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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 신청 방법 │ 예상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 대부금 신청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 신청 방법 │ 예상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 대부금 신청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금 조회를 하고 신청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적립되고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한 근무 일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적용 대상

 

 

1억 이상 공공 건설 또는 민간투자 공사, 50억 이상 민간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게 된 건설공사는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안에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소재의 건설 근로자 공제회 관할 지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신고를 통해 적용된 대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제외 대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 근로자
  • 1년 이상 기간을 회사와 협의해 고용된 근로자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

(1일 4시간 이하 및 1주일 동안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사업주의 신고 및 납부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주는 매달 15일까지 고용된 근로자의 전달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신고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건설 근로자 공제회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받은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건설 근로자 개인별 근로일수와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해 주게 됩니다.

사업자가 매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이자를 추가해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퇴직금 신청 자격 요건

 

 

우선 위에서 설명드렸듯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참고 ▶ 252일 이상 공제회에 근로일수가 적립되어 있는 가입자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 이거나 건설업에서 퇴직을 한다면 원금에서 이자를 더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 아래 부가 안내 참조. )

이자 : 월복리금

 

─▶ 피공제자가 만 60세 이상 고령 ( 만약 납부일 수가 252일 미만의 경우 피공제자는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

─▶ 타 업종 취업 ( 제조 또는 서비스업 등 )

─▶ 질병 또는 부상의 사유 등

─▶ 건설업에서 더는 종사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의지가 없을 경우 ( 학업 또는 출국, 전업주부 등의 사유 )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피공제자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할 경우

 

 

예상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건설 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바로가기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해당 페이지는 퇴직금 총액을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글씨를 클릭하시면 공제회 예상 퇴직공제금 조회 페이지로 접속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메뉴를 이동하시면 예상 퇴직공제금 조회가 가능 합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뜬다면 설치를 하셔야 하며 설치 후 성함 /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퇴직공제금 신청 페이지 가기바로가기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 방법은 퇴직사실 증명 서류 또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등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퇴직공제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 위 신청 페이지 바로 가기 링크를 통해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성함과 주민번호를 기입합니다.
  • 본인인증 절차 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페이지가 나오면 동의함을 누릅니다.
  • 신청 사유 선택에서 사유를 선택하시면 필요한 서류 안내가 나옵니다. ( 신청 전 미리 알아보시고 관련 서류 준비하세요. )
  •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신청서 작성란에 필요한 정보를 다 기입합니다.
  • 사유 선택 시 안내되었던 관련 서류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사유 선택 시 안내되었던 관련 서류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신청을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정상 신청 접수 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지정된 계좌로 14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대부금 이란?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공제회에서 규정해둔 목적자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만 원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MAX 1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이자로 2년 내 상환해야 하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 또는 조기, 분할 상환이 있습니다.

 

 

목적자금 사유

 

 

아래에 해당한다면 대부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결혼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 및 수술비 목적
  •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용도
  •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대부금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해당 사유별 선택에 따라 신청서가 다르니 확인하신 후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해 업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현장에서 직접 신청하시려면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관련 서류 등을 챙겨 가세요.

 

▼ 대부금을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려면 아래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1122.cwma.or.kr/userlogin/m_41/userLogin.do?menuNo=4&moveMenu=Y

 

 

https://www.youtube.com/watch?v=KcDGQ0hCF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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