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보조금 지급 범위 │ 6월부터 리터당 100원 인하 │ 경유보조금 지급 대상
2022년 6월부터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을 인하하고 지급 시한 또한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생계를 목적으로 운행 중인 화물차 및 운송업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유보조금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이란? )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급등하고 있는 경유 가격으로 인해 생계형 화물차 및 택시, 버스 등 운송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을 인하해 주고 지급 시한 또한 7월에서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운송 사업자라면 해당 정보를 끝까지 확인하시고 경유 보조금을 지원받으세요.
경유보조금 지급 범위 안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첫번째로 , 실제 주유 내역과 차량의 유류 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에 수급자 명, 그리고 자동차 등록번호, 날짜, 장소, 주유량 등 유종 단가와 주유금액이 일치해야 함.
- 두번째로 ,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 조약 및 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 지원을 받거나 조세가 면세된 유류를 공급받는 사람 또는 차량이 아니어야 함.
- 세번째로 ,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화물차 운송 사업 및 운송가맹사업 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여야함.
- 네번째로 , 주유소 또는 자가 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직접 주유를 받는 경우여야함.
지급 대상
경유보조금 지급 대상은 현재 화물차 44만5천대와 버스 2만 1천대 , 경유 택시 9만 3천대 , 연안화물선 1300대입니다.
또한 유류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 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해서 경유 보조금 또한 같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