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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환급금 찾기 │ 국세 미환급금 조회 │ 건강보험 미환급금 │ 지방세 환급금 찾기

미수령환급금 찾기 │ 국세 미환급금 조회 │ 건강보험 미환급금 │ 지방세 환급금 찾기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더 낸 경우 당연히 찾아가야겠죠?

하지만, 자신이 더 냈는지조차 모르고 현재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이 상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건강보험,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과오납금 등 따로 알아보지 않고도 한 번에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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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환급금 찾기 서비스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과오납금, 보관금 및 송달료,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등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냈을 때 돌려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이에 대해서 신경을 잘 안 쓰다 보니 이렇게 쌓인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한 번에 통합으로 미수령한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통합 조회 서비스입니다.

 

 

미수령환급금 찾기 가능한 서비스 목록

 

 

 

 

위에서도 언급을 드린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아래 차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국세미환급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과오납금
조회 및 개인 , 법인 환급 신청 가능조회 및 개인 , 법인 환급 신청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건강보험 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보관금 및 송달료 ▼지방세 환급금 ▼
조회 가능조회 가능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 ▼
조회 가능조회 가능

 

 

 

 

※ 참고 사항 :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 부담 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을 포함

 

 

모든 미환급금 조회가 가능할까?

 

 

미환급금별로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해당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관련 부처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부처 대표번호입니다.

 

국세 : 국세청 ☎ 127지방세 : (서울지역) ☎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110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02-3480-1715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1355고용산재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유료방송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통신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입금 계좌는 신청자의 명의와 동일해야 하나요?

 

 

 

 

환급금을 받을 계좌는 당연히 신청자의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본인 명의와 동일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 명의의 계좌여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 안내

 

 

 

 

조회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선택 → e하나로 민원 선택 → PC 접속 기준 왼쪽 메뉴 중 미환급금 찾기 선택 → 살짝 아래로 내리면 버튼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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