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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연장 3주 │ 개편안 │ 모임인원 6인 허용 │ 영업시간 기존대로 유지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3주 │ 개편안 │ 모임인원 6인 허용 │ 영업시간 기존대로 유지

유지하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이 또 개편되어 3주간 연장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까지 껴있어서 기간을 3주간 연장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과 현재 개편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언제까지?

이전에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6일에 끝나가다 보니 오늘 14일 오전 새로운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1월 17일부터 적용되어 다음 달 2월 6일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설날까지 껴있어서 이를 고려해 3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모임인원 6인까지 허용

기존 4인 제한에서 전국 6인까지 허용이 되었으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식당 등 기존 방역 패스 적용된 곳에서는 기존대로 적용이 됩니다.

혼밥은 기존과 같이 허용을 유지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 대상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 또는 학업 등의 이유로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에 살고 있으나 주말 또는 방학기간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 만 12세 미만 아동, 노인 또는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 또는 지인들이 모이는 경우
  • 다중 이용시설 진행요원 또는 종사자 [ 유흥종사자도 포함 ]
  •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Q. 돌잔치는 사적 모임일까?
A. 행사에 해당, 결론은 사적 모임에 적용이 됨. 4㎡당 1인 거리 두기 준수.

[ 돌잔치 모임 인원은 접종 관계없이 모인 경우 49명까지, 접종 완료 자만 모였을 경우 299명까지 ]

Q. 업무 미팅 또는 회의 후 식사도 사적 모임?
A. 업무 미팅의 경우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므로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 또는 후 식사를 하는 경우는 사적 모임에 해당함.

Q. 회사 내 모임은 사적 모임 제한을 받나요?
A. 해당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 모임 인원을 넘어 식당 등 다른 테이블을 나누어 앉는 것은 가능한가?
A. 인원 나눠앉기도 불가능하며 테이블을 붙였다면 한 테이블로 적용함.

Q. 종교시설 몇 명까지 입장이 가능한가요?
A.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 최대 299명 / 접종자들로만 구성했을 경우 수용인원 70%까지 가능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21시까지
유흥주점 , 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 무도장
21시까지 / 접종 완료자 또는 완치자
콜라텍, 무도장 취식 불가 / 그 외 유흥시설은 가능
코인 (노래) 연습장21시까지 /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불가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21시까지 /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불가
실내체육시설 샤워 가능, 음악 속도, 러닝머신 제한해제
카지노 (내국인)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22시까지)
식당 , 카페21시까지 이후 포장배달 / 취식 가능 / 미접종자 1인 식사
PC방 , 학원 , 멀티방22시까지 /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 학원만 적용
PC방은 칸막이가 있다면 제한적 취식 가능
마사지업소 , 안마소22시까지 / 접종 완료자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취식 불가
파티룸22시까지 / 취식 가능
영화관 , 공연장21시까지 / 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 또는 공영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 금지 / 종료 시간은 24시 초과 금지 / 접종 완료자
/ 취식 불가능 / 실내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장시간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 취식 불가
실외 스포츠 경기는 접종 증명제 미적용 시설로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에만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도서관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시간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 취식 불가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 카페의 경우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백화점 , 대형마트운영시간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 취식 불가
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 현재 도서관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등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방역패스 적용 정지 상태.

2022년1월14일 업데이트 -> 14일 법원 1심 선고에 의해 서울지역만 3천㎡ 이상 대형마트, 상점,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되며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됩니다.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은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18세 이상은 방역 패스 적용 유지됩니다.


─▶ 2022년 1월 17일 방역 패스 변경 내용 :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규모 점포, 학원, 공연장 방역패스 해제 2월18일부터 적용

단, 백화점 및 마트내 식당 , 취식 , 시식 그리고 호객행위 모두 금지.

학원의 경우 마스크를 항시 착용가능한 곳만 방역패스가 해제 됩니다.

관악기 , 노래 , 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분야의 학원은 방역패스가 유지 됩니다.

그리고 50명이상 비정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함성이나 구호를 외칠 위험성 등이 있고해서 방역 관리가 힘들다는 판단에 방역패스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영화관 등 취식이 불가능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및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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