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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패스 위반 │ 방역 지침 위반 벌금 처분 수위 완화

소상공인 방역패스 위반 │ 방역 지침 위반 벌금 처분 수위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든 시기인데 방역 패스 방침을 지키지 않으면 회차에 따라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 정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처분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행정처분과 관련해 일부 완화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월 2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 관리. 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 부과되던 과태료 처분 기준이 좀 더 세분화되고 그 수준 또한 완화된다고 합니다.

기존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가 이제 3단계로 세분화가 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방역패스 위반

소상공인 방역패스 위반 벌금 ( 현행 기준 )

  • 1차 위반 시 150만 원, 영업정지 10일
  • 2차 위반 시 300만 원, 영업정지 20일
  •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 4차 위반 시 폐쇄 명령

소상공인 방역패스 위반 벌금 ( 완화 후 )

  • 1차 위반 시 50만 원, 경고
  • 2차 위반 시 100만 원,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시 200만 원, 영업정지 20일
  •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 5차 위반 시 폐쇄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의견이 있다면?

해당 소상공인 방역패스 위반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라면 1월 26일까지 아래 통합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opinion.lawmaking.go.kr/

방역지침 위반 벌금이 많이 완화되었더라도 방역지침을 위반하시는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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