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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방법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방법 정리

10월 27일부터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영업 피해를 보전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받고 있는데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중소 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자금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소상공인 진흥 공단 등 관계 기관이 상당히 많이 관여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손실보상제 콜센터 또는 구청이나 시청으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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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알아 두셔야할 부분

이번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보호법에서 내용을 정하고 있고 감염예방법에 따라서 방역조치 (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를 시행한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것으로 그간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여러 차례 했지만 말 그대로 지원이었고 보상은 아니기에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이번 손실보상제로 그나마 좀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란?

  •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것.
  •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됨.

손실보상제 보상금 계산 방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여기서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예시 조건으로 계산 ) ⓐ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 ⓑ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 ⓒ 2019년 영업 이익률 10% ,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 ⓕ 보정률 80% = 8월 손실보상금 {{ⓐ-ⓑxⓒ + ⓓ}x5x6={(200-150) X (0.10 + 0.25)}X 28×0.8 = 392만원

분기별 보상금 한도는 MAX(최대) 1억 , MIN(최소) 10만원

중요한 건, 위 계산 방식에서 일 평균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비중인데 이것들이 높을수록 보상금이 올라갑니다.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이고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한다고 하며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를 적용.

집합 금지의 경우 영업을 할 수 없기에 영업시간제한 보다 높은 강도의 방역 조치로 보고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 규모가 업체별 매출 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업종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정부 및 지방단체가 발의한 방역조치에 해당되어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당하신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 단란주점 , 클럽 , 나이트 , 무도장 , 홀덤펍 등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 , 카페 , 노래방 , 목욕탕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공연장 , 영화관 , 독서실 , 놀이공원 , 마트 , 백화점 등이 해당합니다.

위는 수도권 기준으로 지역권은 위와 다를 수 있으며 혹시나 자신이 운영하는 업종이 해당 하는지 여부를 아시고 싶으시다면 구청이나 시청 경제과에 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은 근로자 수를 포함하지 않으며 매출만으로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결정합니다.

매출자료는 어떻게?

주로 정부에서 활용하는 매출자료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영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카드매출 신고 내역 등 이미 과거에 제출하신 자료가 있다면 다양하게 반영하여 참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적은 액수를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2019년 7월 이후 개업을 하신 분들은 2019년 매출 자료가 없다면 정부에서 보유한 국세청 및 통계청 통계자료를 활용해 사업 규모별 비교를해서 지급을 합니다.

일단은 걱정은 하지마시고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부터 하세요.


신청하러가기


손실보상제 신청 기간

2021년 10월 27일 오전8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첫날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이신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 28일은 짝수 , 29일은 홀수 , 3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 분들께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일동안은 2부제로 시작하며 이후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이라면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 첫번째 신청을 1차 신속보상이라 부르며 1차 오프라인 신청은 11월3일부터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

만약 1차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속보상 신청에서 보상금을 못받으셨다면 11월10일 확인보상을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보상금 정정 요청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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