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 2022 우회전 단속 │ 이제 경적 울리면 벌금 4만원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면 일단정지해야 한다는 거 이제 많이 알려져서 대부분 알고들 계실 텐데요.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아직도 개정되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이해가 제대로 안되셨거나 머리는 알지만 몸에 베인 습관때문에 단속에 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회전 일시정지 중인 차량에게 빨리가라고 뒤에서 경적을 울리다 적발시 범칙금 4만원이라는 사실..
이 부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Q&A 방식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기준은?
7월 1일 개정된 교통법 중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건너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 건널 때까지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다 건넜더라도 녹색불 시간이 남아서 건너려고 액션을 취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차량 또는 신호를 살피기위해 주위를 살피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그리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상황별 일시정지 여부
신호등이 녹색불이고 우회전쪽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
우선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도 건너는 보행자가 없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셔도 되며 우회전 후 신호등에서는 서행으로 지나가셔야 합니다.
다만, 우회전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 불이고 우회전쪽 신호등이 녹색불인 경우라면?
우회전하기 전 신호등은 빨간불이나 당연히 통과 가능하고 우회전 쪽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면 신호등에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라면 다 건널 때까지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하며 보행자가 다 건넜는데 누군가 신호가 남아있어 건너려는 액션을 취할 경우에 무조건 정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무도 건너는 사람도 없고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녹색불이더라도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직진 신호 상태이고 신호등 둘다 빨간불일 경우에는?
신호등이 둘 다 빨간불이더라도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 서행으로 지나가셔야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단속되면?
일시정지를 하시지 않아 단속된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승합 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벌점 10점 처리가 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중인 차에게 경적을 울릴 경우
2022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단속 외에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 드는 내용인데요.
앞차가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일시정지하고 있는데 앞 차량에 불필요한 경적을 울려 적발된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국의 관할 경찰서들은 관할 지역에 7월 한달가량 계도 기간을 거치고 8월 12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개정된 교통법들이 운전자와 보행자 간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이니 빨리 적응하셔서 안전운전하시고 단속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만약 우회전 횡단보다 일시정지 미이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