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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자격 조건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자격 조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정부에서 1년간 매월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신청 기간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신청 기간

해당 사업 신청 접수 기간은 2022년 8월 하순쯤(*별도 공지 예정)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사이에 원하시는 시기에 수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신청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청년 가구 그리고 원가 구의 가구원 정보 및 거주 조건과 지급계좌 등을 작성해야 하며 소득재산 신고서와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 서류, 청년과 부모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서식은 맨 아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그 외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신청서와 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를 입력하시면 자동 생성이 되며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 등은 스캔해서 첨부할 수 있어서 간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대상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신청 대상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 기준.

(선정 이후 나이를 초과해도 지급됨)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

다만, 월세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100% 이하여야 함.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다만,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 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등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 가구 소득을 미 고려함.

청년 가구 재산이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 구의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함.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차트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100%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6,907,0047,780,592
60%1,166,8871,956,0512,516,8213,072,6483,614,7094,144,2024,668,355

지급 시기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지급 시기는 예상 일정으로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신청 접수 8월 하순 → 10월경 소득재산 확인 및 대상자 결정 → 11월 월세지급

그리고 주거비 지원이 시급한 청년의 입장을 고려해 월세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 2022년 8월에 신청 시에 2022년 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해서 4개월분 지급.




모의계산 하기전 미리 준비할 사항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모의계산은 결과가 실제 수혜 대상 여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모의 계산 시에 소득재산 사항 부분은 직접 금액을 입력하셔야 하며 청년 가구 와 원가구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좀 더 신속하게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시 필요한 소득, 재산 조사 항목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부모와 세대를 분리시 부모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나?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부모와 단순히 세대 분리여부가 아니고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 하는지 여부가 원가구 소득을 및 재산을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만 30세이상 그리고 혼인 , 미혼부 또는 모 , 또는 20대로서 월 97만원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은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소득재산 검증 방법 안내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소득재산 검증 방법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중인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부채의 경우에만 청년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참고 )

  • 소득 → 가구원의 상시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과 공적이전 소득을 합산하며 근로. 사업 소득을 30% 공제해서 가구의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사학퇴직연금 , 국민연금급여 , 군인퇴직연금급여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별정우체국연금 , 실업급여 , 산재보험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휴업급여 , 상병보상금 ]

  • 재산 → 가구원의 토지와 건축물,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해 부채를 차감하여 가구의 재산액을 산정함.

*부채 =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됨

신청 홈페이지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서식 다운로드 ▶ 마이홈 포털 누리집 바로가기
신청 홈페이지 ▶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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