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신고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 전월세 신고제
안녕하세요 . 인포서치입니다.
작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계도 기간을 1년을 주었고 이제 5월이 되면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6월부터는 지난해 6월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세분화해 아래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신고 (전월세신고제) 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된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계약신고 (전월세신고제) 세부내용
주택임대차계약 시에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변경 해지 등 다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이미 신고를 한 상황에서 재계약 시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혹시나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한쪽만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어떤 상황일때 나오나?
전월세계약 신고제에서 벌금이 나오는 상황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신고를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서 다운로드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때 필요한 서류
전월세 계약 신고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 거래내역이 찍혀있는 통장 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
- 계약 갱신권을 행사한 경우 증명 서류 등
온라인 신고 사이트
직접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를 하셔도 되지만 방문하실 시간이 없으시다면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월세계약신고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