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80세이상 저소득 매달 10만원 지급
국가보훈처에서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게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류 등 4개 법률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올해 예산으로 69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대상 조건, 지급 제외 기준 등에 대해서 아래에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은?
해당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등급 판정자) 본인
- 5.18 민주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 고령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 고령자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 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재산, 조사 결과 가구당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아래 상세 차트 참조.
1인 | 2인 |
중위소득 : 1,944,812원 / 중위소득의 50% : 972,406원 | 중위소득 : 3,260,085원 / 중위소득의 50% : 1,630,043 |
3인 | 4인 |
중위소득 : 4,194,701원 / 중위소득의 50% : 2.097,351원 | 중위소득 : 5,121,080원 / 중위소득의 50% : 2,560,540원 |
5인 | 6인 |
중위소득 : 6,024,515원 / 중위소득의 50% : 3,012,258원 | 중위소득 : 6,907,004원 / 중위소득의 50% : 3,453,502원 |
7인 | |
중위소득 : 7,780,592 / 중위소득의 50% : 3,890,296 |
제외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로 신청 받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배경
이번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배경으로는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생활조정 수당 등으로 생계지원 했지만 참전유공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서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관련해 이번에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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