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 지원 │ 청소년 부모 양육비 자녀 1인당 20만원 지원
여성가족부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 하는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 부모가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와 청소년 부모 기준 등에 대해 Q&A 방식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자녀 약 3천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22년 6월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부모여야하고 사실혼 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이 2,516,821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청소년 부모 지원 신청 접수 기간 및 신청 방법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청소년 부모라면 2022년 7월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신청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접수 및 통보 절차
청소년 부모 지원 담당 공무원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포함해 신청서 등을 제출받고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청소년 부모 지원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로 지급 기간 또한 2022년 12월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