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 회사동료 확진자 자가격리 조치 기간
내 옆자리 회사 동료가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 이전 같았으면 당연히 회사 문 닫고 방역 조치 취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서인지 무조건적으로 옆에서 일한다고 해서 자가격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한 내용을 아래 Q&A 방식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무조건 해야하나?
현재는 밀접접촉자로 판명되었다면 자가격리가 필요한데 만약 회사에서 옆자리 회사 동료가 확진되었을 때는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대화를 나눴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는지 백신 접종 완료자인 지도 변수입니다.
만약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기간이 9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을 했을 경우는 격리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되어 7일간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발열, 호흡기 등 증상이 의심된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은?

정부가 현재 정해둔 기준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 가운데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의 접촉력에 해당하는 사람만 밀접접촉자로 구분합니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15분 이내로 대화를 나눈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도 정해진 기준이 있나?
방역당국측은 오미크론 변이 차단을위해 KF-94 등급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KF-80 , KF-AD 등의 등급이 낮은 마스크를 착용이 가능하지만 KF-94가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 등급의 마스크 착용을 권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백신 미접종자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면?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해당한다면 자가격리 기간은 7일이며 격리 기간 6~7일 사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보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414
실시간 인기 글 |
---|
PCR 검사 │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동네병원 코로나 검사 │ PCR 검사 유효기간 |
오미크론 증상 │ 오미크론 순서 │ Q&A |
정부지원금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모음 확인하기 |
- 음주운전 교육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시간 48시간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세차업체 및 건강보조식품 판매점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의무 발급
- 초등학교 입학 나이 │ 입학 연령 │ 7세 초등학교 입학
- 현금영수증 발급 모바일 알림 신청 │ 신청 방법 │ 현금영수증 발급 손택스 알림 서비스
- 환율계산기 │ 달러 환율 조회 │ 네이버 환율계산기 │ 유로 환율계산
- 음주운전 교통사고 │ 무면허 교통사고 │ 뺑소니 │ 보험사 보험금 │ 이제 전 재산 날릴수도…
- 2023 병장 월급 │ 군인 월급 │ 2023 병사 월급 인상 추진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일정 │ 사용처 │ 가맹점 │ e서울사랑상품권
-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 2022 우회전 단속 │ 이제 경적 울리면 벌금 4만원
- 갤럭시 z폴드4 사전예약 │ 갤럭시 z플립4 사전예약 │ 가격 │ 출시일 │ 스펙 │ e심
- 한강공원 수영장 개장 │ 이용요금 │ 주차장 │ 뚝섬 수영장 │ 잠원 수영장 │ 광나루 수영장 │ 오픈시간 │ 수영모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무인발급기 │ 팩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주민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