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 회사동료 확진자 자가격리 조치 기간
내 옆자리 회사 동료가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 이전 같았으면 당연히 회사 문 닫고 방역 조치 취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서인지 무조건적으로 옆에서 일한다고 해서 자가격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한 내용을 아래 Q&A 방식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무조건 해야하나?
현재는 밀접접촉자로 판명되었다면 자가격리가 필요한데 만약 회사에서 옆자리 회사 동료가 확진되었을 때는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대화를 나눴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는지 백신 접종 완료자인 지도 변수입니다.
만약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기간이 9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을 했을 경우는 격리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되어 7일간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발열, 호흡기 등 증상이 의심된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은?

정부가 현재 정해둔 기준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 가운데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의 접촉력에 해당하는 사람만 밀접접촉자로 구분합니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15분 이내로 대화를 나눈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도 정해진 기준이 있나?
방역당국측은 오미크론 변이 차단을위해 KF-94 등급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KF-80 , KF-AD 등의 등급이 낮은 마스크를 착용이 가능하지만 KF-94가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 등급의 마스크 착용을 권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백신 미접종자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면?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해당한다면 자가격리 기간은 7일이며 격리 기간 6~7일 사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뉴스 보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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