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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합승제 │ 카카오택시 합승 │ 택시 합승 요금 │ 동성합승

택시합승제 │ 카카오택시 합승 │ 택시 합승 요금 │ 동성합승

1982년 택시 합승제 금지된 후 40년 만에 다시 합승제가 부활했습니다.

다만, 택시의 배기량에 따라 동성 합승 또는 남녀 합승 제한이 달라집니다.

약간 좀 의아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택시합승제 배기량에 따라 탑승 성별이 달라진다?

이 부분이 가장 의아한 부분일 텐데요.

택시의 배기량이 2천 cc 미만의 경형, 소형, 중형 차량의 경우 같은 성별끼리만 탈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배기량이 2천 cc 이상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 (6인~13인승 이하) 등의 대형택시들만 성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런 이유를 제도 시행 초기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택시합승제 플랫폼 택시란?





플랫폼 택시라는 것은 앱을 활용해 택시를 호출하고 요금을 정산하는 등의 시스템을 갖춘 택시를 의미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랫폼 택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KM솔루션의 카카오T블루 택시
  • DGT 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
  • 주식회사 나비콜의 나비콜
  • 쿠나투스의 반반택시 그린
  • VCNC의 타다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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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





택시 합승제를 참여할 플랫폼 택시들은 아래와 같이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합승을 신청한 고객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합승한 승객들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 및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앉을 수 있는 탑승 정보를 탑승 전 승객에게 안내되어야 합니다.
  • 차 안에서 위험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방법을 탑승 전 승객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하나요?

이미 택시합승제는 6월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시행하나요?

택시합승제는 시행규칙에 재검토 규정을 두고 2년뒤 합승기준에 대해서 다시 판단할 계획입니다.

요금 안내

택시합승제 요금은 이동거리가 70%이상 유사한 승객끼리 연결되므로 동승객과 나누어내고 택시 기사는 요금과 별도로 각각 3천원 정도의 호출료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택시 합승시 결제는 각각 나눠내는 기능을 업데이트 해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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