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건강보험료 │ 억대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편법 X 사후정산제 도입
유명한 가수들 또는 연예인 , 스포츠 선수 , 웹툰 작가 등 연간 억대 수익을 올리는 프리랜서들이 편법으로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건 이제 불가능 해질것으로 보입니다.
사후정산제 도입 때문인데 그간 조정신청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해 건보료를 요리조리 피해갔겠지만 앞으로 왜 불가능한지 Q&A 방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 란?
정부는 과거 1998년도 IMF 외환위기때 자영업자 등이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게 조정신청제도 입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를 도입한 이유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게도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깁니다.
[ 최근 건보료 개편으로 많이 달라 진 부분 보기 ▶ 2022 건강보험료 개편 ]
여기서 문제는 지역가입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이 당해 연도에 거둬들인 소득이 아니라 이전 연도의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은 후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11월에 새로 산정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지역가입자 소득 발생 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대략 1년의 시차 간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 등의 경우 경기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 수입이 일정하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작년보다 올해 수익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많겠죠?
그렇게되면 아무래도 작년에 높게 수익이 신고된 기준으로 올해 건강보험료가 나오면 상당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폐업 또는 휴업 사실 증명원 ,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 퇴직 해촉 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 조정신청제도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 능력이 떨어진다 판단해 건강보험료를 내려 주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들로 증명하고 전년도 수익이 단발성 수익으로 인정받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서 받은 전년도 소득정보를 최대 0원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대폭 감면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고용 형태도 다양해지고 일반 직장인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고소득 프리랜서들의 악용을 막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 연말정산제도를 지역보험료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후정산제 도입하면?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막기위해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면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끊기거나 감소해 보험료를 조정받았더라도 사후에 소득이 발생한것으로 확인될시 소득 사후정상제도를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적용 시기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후정상제 적용 시기를 2022년 9월 조정 대상자부터 적용하고 적용 대상자들에게는 2023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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