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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계산 │ 산정기준

2022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계산 │ 산정기준

2022년 9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약 65%가 월평균 3만 6천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일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Q&A 방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어느정도 줄어드나?

우선 지역가입자의 최저 건강보험료는 직장인 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4년간은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 줍니다.

그간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소득뿐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 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 방식이 많이 문제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 정률제 도입 등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이 낮아져 지역가입자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천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토지 또는 주택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 공제액을 현행 500만 원부터 ~ 1350만 원 사이 일괄 과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 )

이로 인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에 37.1%는 이제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9월 1일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 3860만 원으로 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라면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줄인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 천 원에서 월 3만 8천 원으로 인하해 줍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 지역가입자는 내리고 직장가입자는 오른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인상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계산 │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일원화



서로 다르게 부과되었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9월 1일부터 19,500원으로 일원화해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9월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약 242만 세대는 2년 동안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게 인상액을 전면 감면해 주고 그 후 2년 동안은 인상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게끔 합니다.

직장가입자 이번 개편으로 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소득에 대해 2%의 직장인가입자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간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제는 보수 외에 임대 및 이자 또는 배당 , 사업소득 등 연간 2천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단, 1만원의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천만원은 공제하고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보수 외에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약 2%에 해당하는 45만명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28만 9천원으로 5만 1천원이 인상됩니다.

나머지 98%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피부양자 보험료는?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도록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 3천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는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입니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차별로는 14만9천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됩니다.

재산요건은 그간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해서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대로 유지예정입니다.

주택 부채가 있다면 추가 공제

이번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과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부채가 있는 세대라면 주택 부채액이 추가로 공제되어 재산보험료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자동차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지금 현재는 자동차가 1600cc 이상 차와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차량 등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9월 1일부터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바뀌는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에 산정 방식도 개선되는데요.

기존에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책정해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는 소득 보험료 산정 방식을 이제는 “소득 X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그간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도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오히려 소득 대비 높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된다고 합니다.

연금 소득자는 보험료 인상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에 따라 연금소득이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앞서 안내드린것처럼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제출 하시면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누리집 ‘입법 ,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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