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야구장 치어리더 특정 신체 부위 클로즈업 찍으면 불법 촬영에 해당”

불법 촬영 “야구장 치어리더 특정 신체 부위 클로즈업 찍으면 불법 촬영에 해당”

야구장에서 열심히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치어리더들…

하지만, 누군가는 치어리더들의 특정 신체 부위만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떤 조치 등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런 사진들을 찍다가 적발 시 112 신고가 가능해 집니다.



국내 대형커뮤니티 게시판만 보더라도 특정 치어리더들의 신체 부위만 클로즈업해 업로드되는 게시물들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하루이틀 문제된건 아닙니다.

그간 말이 계속 나왔지만, 또 조용해지고 반복이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 야구장 치어리더 특정 신체 부위 클로즈업 찍으면 불법 촬영에 해당

하지만, 앞으로는 야구장에서 치어리더들의 동의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사진찍다 적발 시 불법촬영에 해당되어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은 신고하면 야구장 등에 출동 가능하지만 사실상 이런 문제로 인해 신고가 접수되고 그러지는 않았다보니 암묵적으로 누구 하나 뭐라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A 구단에서도 적극 경찰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도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치어리더들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처벌법 제14조 구성여건 상 포함이되며, 치어리더들을 대상으로 특정 신체 부위만 클로즈업해 사진을 찍는 행위도 불법촬영에 해당한다며,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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