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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 │ 100만원 │ 2022년 1분기 신청 │ 2분기 신청 │ 전자약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 │ 100만원 │ 2022년 1분기 신청 │ 2분기 신청 │ 전자약정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신청 및 지급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신청 및 지급을 하는 것은 2분기 대상자들을 우선으로 시작하며 1분기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022년 1분기 , 2분기 신청 및 지급 기간 안내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각 분기별 신청 접수 기간과 지급 시기인데요.

2022년 6월9일 오전 9시부터 2022년 2분기 (올해 4월~6월)에 대해 주말 및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 접수를 받는데 첫날부터 5일간은 5부제가 적용되어 운영됩니다.

날짜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9일 (목요일)6월10일 (금요일)6월11일 (토요일)6월12일 (일요일)6월13일 (월요일)6월14일 (화요일)
4 , 90 , 51 , 62 , 73 , 85부제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 5부제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문자로 안내 예정.

그리고, 2022년 1분기 ( 올해 1월~3월 ) 신청 기간은 6월 30일부터 시작되므로, 2분기 지급 건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분기 2분기 대상자 안내





손실보상 선지급 1분기 대상자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과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자로 전국 대부분의 PC방 사업주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한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기준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제한 등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문자를 받을 수 있는데 혹시 문자가 안 오더라도 맨 아래 신청 홈페이지 링크로 방문하시면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 │ 100만원 │ 2022년 1분기 신청 │ 2분기 신청 │ 전자약정

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분기 대상자는 실질적인 신청 및 전자약정 후 100만 원이 영업일 1일 이내로 선지급 됩니다.

기존 2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아진 이유는 2021년 4분기 때 ( 10월~12월 ) 보다 2022년 올해 1분기 ( 1월~3월 ) 대비 방역 기간이 17일로 짧았었고 올해 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면 전자약정 방식 등에 대해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은 2분기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약정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라면 소상공인 진흥 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 링크를 방문하시면 되며 6월 30일 1분기 신청 또한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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