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선지급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 신청 방법 │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선지급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 신청 방법 │ 4분기

코로나 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우세종 등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다보니 정부에서 방역패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 인원수 제한 등 강력한 방역조치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우선 300만원 지급하고 다음달부터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작합니다.

보다 자세한 선지급 대상 기준 및 신청 방법 등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신 업데이트 2022년 5월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 대상 │ 홈페이지 │ 지급 업종 │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 및 선지급 기간

방역지원금도 그렇고 손실보상도 빠르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2년 3월 3일부터 3월7일까지 5부제 신청방식 시작 (대표자 1인이고 본인 통장으로 입금 받고자 하는 분)
  • 선지급 신청 – 2월 28일부터 시작

사업자 등로 번호 끝자리 3,8 (3일) , 4,9 (4일) , 5,0 (5일) , 1,6 (6일) 2,7 (7일)



3월8일부터는 전체 신청 가능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기간은 3월10일부터 3월14일까지

확인 요청 및 확인 보상 5부제 – 사업자 번호 끝자리 0,5 (10일) , 1,6 (11일) , 2,7 (12일) , 3,8 (13일) , 4,9 (14일)

이후 3월 15일부터는 전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 – 3월 10일 개시, 2부제 운영 (3월 10일 ~ 3월 23일까지) 이후부터는 전체 신청 가능

[확인 요청 및 확인 보상 대상] – 3월 15일부터 개시, 2부 제로 운영 (3월 15일 ~ 3월 28일까지) 이후부터는 전체 신청 가능

2부 제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 제로 운영이 됩니다.



기존 2021년도 3분기 손실보상에 신청은 일시적으로 중지하게 됩니다.

  • 일정 – 3월1일부터 3월9일까지
  • 재개시 – 3월10일부터



▶ 3월 3일부터 실시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시작되면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선지급의 경우 2월 28일부터 주말, 공휴일 등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맨 아래 주소를 참조하세요.

홈페이지 주소 위치로 이동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

이번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지급 대상 – 2021년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서 운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저번 3분기 손실보상 때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지급을 해주었지만 2021년 4분기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도 보상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선지급 대상은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했던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시설 및 인원 제한 조치 이행한 업체 등 28만개사가 대상입니다.

▶ 확인 요청 및 확인 보상은 신속 보상 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 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즉,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과 카페, 이.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또한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 산정 방식은?

손실보상 산정 방식은 기본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고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대비 2021년 동월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조치 이행 기간 등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됨.

앞전과 다르게 이번은 두터운 보상을 위해서 보정률 및 하한액이 상향되었고 손실보상금 산식 방식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기존 보정률은 80%였지만 이번 2021년 4분기에서는 10% 상향된 90%가 적용됨.

분기별 하한액 상향





기본 분기별 하한액이 10만 원이었다면 이번 하한액은 5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 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좀 더 두터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해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서 지급이 느려지던 사례들을 대폭 축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산정시에도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도 개업자의 경우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중에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공제 지급된다

이번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1월에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로 2021년 4분기 받는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의 경우 공제 후에 남은 선지급 금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할 때 추가 공제가 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에서 과세자료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인해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 또는 상계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및 신청 방법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으로 아래 홈페이지에서 선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3월 3일부터 신청 접수를 하니 지금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아래 선지급 홈페이지에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문자로 약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약정 완료 후 1일 이내 또는 후 25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약정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체결해야 함.



선지급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손실보상선지급.kr



▼ 손실보상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전국 방역 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 소식 모아보기
https://jumping.infosearch.kr/29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 대상 기준 │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