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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 2022 아동수당 만8세 │ 계좌변경

아동수당 신청 │ 2022 아동수당 만8세 │ 계좌변경

2022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 연령을 확대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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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을 다 읽어보시고 위 글도 읽어 보세요.

아동수당 신청 연령

이번 4월 1일부터는 위에서 언급 드렸듯이 기존 지급 연령인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을 시작하며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확대 대상 연령에 대해서 온라인 사전 신청 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2월 ~ 2014년 3월 출생한 아동 중에 그간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의 경우 이번 사전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 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2년 1월 ~ 3월 아동수당은 2022년 4월에 소급 지급 예정입니다.

취학 여부 관계없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됨.

아동수당 신청 │ 2022 아동수당 만8세 │ 계좌변경

아동수당 신청 기간 ( 사전신청 )

사전신청 기간은 2022년 2월9일부터 3월31일까지입니다.

사전신청 대상은 2014년 2월1일 ~ 2015년 3월31일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있다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대상 요건





만약, 부모님 모두가 외국이라도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요건을 충족하며 국제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함됨.

국내에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으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를 포함함.

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 금액





아동수당 신청 후 지급은 매월 25일마다 지급되며 수급 아동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이 지급일인 경우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단, 특별자치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되고,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우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여야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모바일 앱등을 이용해 접속하신 후 보이는 검색창에 “아동수당” 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메뉴를 찾으실 수 있으니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만약,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라면 직접 오프라인 방문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대리 신청 시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함.

그리고 추가 서류로는 통장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 증명서 또는 법원 판결문 등 )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복수국적이라면 기본 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

국외 출생자라면 국내 여권 사본 필요.

계좌변경 또는 보호자 변경

아동수당 신청 진작에 하셨었고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 중에 계좌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하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아동수당 신청을 하세요.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2015년 2월~3월 출생아동)
계좌변경 신청은 온라인 OR 방문신청
보호자 변경 신청은 방문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