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보험처리 불가 ” 패가망신 당할수도.. “

음주운전 사고 또는 무면허 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불가능하게 법이 바뀐다는 소식입니다.
국토부에서 앞으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또는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후속 조치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이제 보험처리 불가로 개정 됩니다.

마약 . 약물 운전을 할 경우도 포함

이번 제도 개선에 마약을 하거나 약물을 한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 보험처리를 불가능하게 포함을 하고 중대 위반 행위에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을 복용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던 A 씨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내어 9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손해배상 보험금을 9명에게 8억 1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가해 운전자 A 씨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사고 부담금 적용 대상을 마약 및 약물 운전도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무면허운전

그동안 실효성이 낮은 사고 부담금 법안 지적

사고 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금 일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다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뺑소니 사고

사례를 들자면

지난해 9월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이 사고로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그로 인한 보험금 2억 7천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가해자가 낸 사고 부담금은 고작 300만 원이었습니다.

마약 운전 사고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

위 사례들로 인해 지난해 정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을 의무보험의 경우 기존 대인 300만 원 1천만으로 대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국토부는 나아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 부담금 상한을 “지급된 보험금 전액“이라고 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

현행 사고부담금과 개정후 사고부담금 비교

현행 ) 음주운전

의무보험 : 대인 1천만. 대물 500만 / 임의보험 대인 1억. 대물 5천만
임의보험 : 대인 1억. 대물 5천만

현행 ) 무면허. 뺑소니

의무보험 : 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
임의보험 : 대인 1억. 대물 5천만 원

개정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뺑소니 . 마약 . 약물 운전

의무보험 : 의무보험 한도 내 지급된 보험금 전액
임의보험 : 대인 1억. 대물 5천만
*임의보험 한도 추가 상향은 금융위, 금감원, 협의 검토를 통해 추진
(표준 약관 개정사항)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가해자의 청구 수리비 청구 제한

추가로 추진되는 부분은 12대 중과실을 일으킨 가해자는 이제 수리비 청구에 대한 부분을 제한받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법상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 발치, 스쿨존 위반, 화물이 고정 위반 등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현행은 차 대 차 사고가 발생 시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부담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과실이 가해자 쪽에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 차량을 수리해 줘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해자 차량이 외제차일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겨 불공정 시비가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개정 추천 내용을 보면 가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

이번 대책 중 음주운전 등 사고 부담금 강화와 마약. 약물 등 사고 부담금 적용 대상 추가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쯤 시행될 예정이고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