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치료 생활 지원금 대상 │ 재택치료 격리기간 │ 동거인 │코로나 재택치료 보험

재택치료 생활 지원금 대상 │ 재택치료 격리기간 │ 동거인 │코로나 재택치료 보험

안녕하세요 인포서치입니다.

이번에 다루려는 내용은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재택치료에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간 떠도는 카더라 내용들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해 보았으며 재택치료의 단점인 부분도 사실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들중 추가로 나오는 내용이 있거나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 쿠브 ( COOV ) 다운로드 및 신청절차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 │ 결혼식 │ 카페 식당 │ 돌잔치 │ 모임인원 4인 제한
일상회복지원금 ( 재난지원금 ) │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사이트 │ 지역별 모음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 예방접종 확인서 인터넷 발급

재택치료 생활 지원금 대상 기준은?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인해서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다 접종한 사람이 돌파 감염에 확진이 되었다면 병원 병상이 지금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라 위중증 환자가 아닌 이상 집에서 재택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 동거인들도 외출이 금지되며 이에 따른 재택 치료 생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가구 인원수에 따른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4인가구
33만 9천원90만4920원

위 금액에서 추가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백신을 모두 접종 완료했냐와 미접종이냐에 따라서 추가 생활 지원금을 받고 못 받고 차이가 나게 됩니다.

확진자가 만약 18세 이하 또는 의학적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하거나,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가 아닌 이상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미접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추가 생활 지원금은 못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생활 지원금 대상
재택치료시 보험금 못받는다

재택치료 생활 지원금 추가로 얼마를 더 주나?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 지어 지원금에서 차이 나게 지급한다는 게 이게 사실상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백신 인센티브인데 접종을 한 사람에게 좀 더 지원적인 부분을 강화한다는 취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더 줄까??

10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 4인 가구 46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되어 총합 1인~4인 가구가 받는 금액은 55만 9천 원 ~ 136만 4920원의 생활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거기다가 지자체에서 식료품과 생필품도 지원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고령 재택 치료자를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추가생활지원금을 받을 경우 가구별 지원금 금액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이상
55만 9천원87만 2850원112만 9280원136만 4920원154만 9070원

그렇다면 집에서 얼마나 재택치료를 해야하나?

경증과 무증상 환자의 입원 및 시설 격리 기간과 동일하게 10일로 정해져 있으며 확진자가 무증상이라면 확진일 이후 10일 , 경증인 경우는 증상 발현이후 10일간 재택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만 건강모니터링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게 되었고 7일간 모니터링 받고 3일은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격리가 해제되는 시간은 정오 12시 입니다.

─▶ 2022년 1월22일 변경 내용 업데이트 추가

└▶ 전국 확진자 중 3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자가 격리 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만약 3차 접종 완료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7일+3일 유지가 됩니다.

단, 기존의 GPS를 활용한 관리가 아니고 자율적인 격리 적용.

동거인도 10일 격리가 되나?

2021년 12월 8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동거인의 공동 격리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격리가 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예방접종을 맞은 가족 격리자의 경우는 격리 6~7일차에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오면 8일째부터 출근 및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일주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대폭 줄어들고 바이러스가 거의 사멸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격리 일을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동거인이 미접종자라면 8일째부터 추가로 10일 더 격리되어 총 17일간 격리 조치가 됩니다.

이처럼 미접종자라면 접종자와 다르게 재택치료 격리기간이 많이 늘어나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어떻게 받나?

재택 치료자에게는 재택 치료 키트가 제공되며 협력 의료기관에서 전화 또는 앱을 통해서 하루 2~3번의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게 됩니다.

집에 화장실이 1개뿐인데 ?

재택 치료는 동거인과 확진자의 안전한 격리를 전제로 하는데 화장실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화장실 문은 닫아두고 화장실 사용할 때마다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내릴 때 변기커버를 받고 물을 내려서 바이러스 세균들이 화장실 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를 합니다.

동거인은 전혀 외출이 불가능한가?

기존에는 방침상 동거인의 외출이 금지되었지만 확진자가 병원 진료를 받거나 처방된 약을 수령할 때 동거인의 외출이 허용됩니다.

다만 반드시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확진자가 부득이 외래진료를 위해서 외출해야 할 경우 보호 4종 세트인 KF94 마스크, 안면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 가운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시

공동주택은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공기 등을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기본 환기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발코니쪽 창문을 주기적으로 환기시키고 공간 간 유해물질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해 밀봉하는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재택치료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

재택치료를 하다보니 병원치료가 아니라 보험사에서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보험금을 지급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험사에서는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갖는 보험 약관을 어기고 보험금을 지급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수도 있고 보험료 상승 우려도 있다는 이유에서 재택치료 보험 혜택은 볼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재택치료 생활 지원금 대상에 해당해 나라에서는 지급받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

자세한건 아래 언론기사 글을 읽어보세요.

입원 보험금, 치료센터 해당되고 재택치료는 못 준다

끝으로…

여기까지 재택치료 생활 지원금 대상과 그간 재택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기위해 다양한 내용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코로나 재택치료 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면서도 강제로 재택치료를 해야하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병원을 안가니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같은데 이건 정부에서 나서서라도 해결을 해줘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되도록 코로나 안걸리는게 최고같으니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백신을 맞으셨다고 너무 믿고 계시지 마시고 주의 또 주의를 하셔서 코로나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