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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기준 │ 언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기준 │ 언제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출근을 못하게 되면 소득에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첫날부터 주는 것은 아니며 또 그렇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간 언제?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자가격리가 완전히 해제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은?

가족 중 혹시나 유급휴가비용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신청 제외 대상이며 또한 격리조치 위반을 하셨다면 이 또한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중 공무원, 국가 공공 근무자가 계신 경우도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바뀐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구분되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신 분은 1월 26일부로 바뀐 부분이 예방접종 3차까지 완료하신 분은 수동 감시하고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미접종자 또는 2차까지만 맞으셨다면 자가격리 기간은 7일로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함.

Q.수동감시란?

A. 능동감시와 자가격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상자가 코로나19 증세가 있을 경우 본인 스스로 보건소에 연락해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을 뜻함.

그리고 추가로 미접종자는 밀접접촉자로 구분되어 자가격리 7일을 하였고 자가격리 해제가 되었더라도 3일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KF94 또는 동급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염 위험도가 높은 감염 취약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및 이용 그리고 사적 모임 등을 자제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은 얼마?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함.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함.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488,800826,0001,066,0001,304,9001,541,6001,773,700

※ 중요 : 가구원 중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가구원 수에서 제외됨.

예) 4인 가족인데 남편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지원금은 3인으로 계산되어 지급됨.

지급 기간은 지역마다 다 다른데 보통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 ( 예산 부족 및 밀려 있는 경우가 많음 )




식대 10만원이란?

지역마다 다르지만 간혹 구호물품 및 생필품 대신에 식대 10만 원을 보낸다는 통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격리 대상자 한 명만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지역마다 업무처리 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보통 1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빠른 곳은 3일 만에 들어오기도.. )

지급 방식은 통장 사본을 문자로 보내면 계좌로 입금.

두번 연속으로 자가격리를 할 경우?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후 해제되었는데 30일 이내 또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해야 할 때는 월 생활 지원금은 MAX 14일까지만 지급합니다.

만약, 30일 이상 지났다면 자가격리 지원금 두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은?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본인 신분증, 만약 대리인이라면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둘 다 지참.
  • 회사 휴가원 서류 ( 회사 직인이 찍혀야 하며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적혀 있어야 함.)
  • 자가격리 통지서 ( 자가격리 시 물품 그리고 통지서를 보내주는데 해제일도 기재되어 있으니 보관 꼭! )
  • 주민등록 등본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별도의 공지시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궁금한게 있으실땐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거나 해당 시청 , 구청 , 군청 등에 문의를 하세요.

알아두셔야 할 부분

보건소마다 다소 차이는 있다고는 하는데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 PCR 검사를 한번 받아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니 자차 , 자전거 , 방역택시 , 도보 등을 이용해 보건소에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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