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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례지원금 이제 사라진다

코로나 장례지원금 이제 사라진다

2022년 4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장례지원금을 중단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에 개정된 장례 지침 그리고 현실에 맞춰 장사 방법과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장례지원금 지급 중단 언제부터?

이번 장례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우선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치고 시행되는데 고시 개정을 위해서 행정 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 대략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장례지원금 왜 지급 했을까?

애당초 장례지원금 1000만 원은 정부의 선 화장, 후 장례 방침 때문에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위로 차원에서 그동안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코로나 장례지원금

갑자기 왜 지급 중단하나?

아무래도 초기에는 시신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에 선 화장, 후 장례 방침을 세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WHO에서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될 때도 시신이 코로나 감염을 유발할 증거가 없다며 매장해도 무방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내 의료계에서도 이 같은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조문과 장례에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허용을 했습니다.



중대본은 1월 27일 코로나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을 개정을 통해서 코로나 사망자는 화장이 원칙이라는 문구에서 유족의 뜻을 존중해 장례 지원을 실시한다고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바뀌면서 선 장례 후 화장 또는 매장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지침이 바뀐 후로도 계속 코로나 장례지원금 1000만 원은 계속 지급되었지만 이제 바뀐 지침으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장례 절차는 일상적인 절차와 동일해지면서 유족들에게 특수하게 지급되었던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논란만 남긴 채 1000만 원을 지급하던 장례지원금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장례시설에 감염방지를 위해 300만 원의 전파방지 비용은 계속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지원금 지급 대상

이젠 사라질 지원금에 대한 얘기지만 지급 대상을 알아보자면, 코로나 확진자로 7일 격리 이내 사망해야 받을 수 있으며 8일차에 사망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지급 기준이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코로나 장례지원금을 받으려고 연명치료를 포기하란 거냐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아직도 개정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방역 당국이 1월에 개정을 해놓고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2달간 알리지 않아 매장이 불가능한 줄 알고 화장을 한 유족 사례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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