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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급여 상향 소식

2022년 육아휴직급여 상향 소식

2021년도가 이제 몇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쯤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바뀌는 제도 소식 중 육아휴직과 관련된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후 0~12개월 이내 ( 만 0세 )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이시라면 꼭 참고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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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급여 어떻게 바뀌나?

2022년에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2가지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르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2021년은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통상임금 50%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통상임금 80%로 인상되어서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상향
2022년 바뀌는 육아휴직제도

2022년 육아휴직급여 외 바뀌는 부분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는 소식 외에도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시행이 된다고 해요.

이 제도는 자녀가 생후 0~12개월 이내 즉, 만 0세 이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적용 및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개정된 규정은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 휴직을 최초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답니다.

육아휴직급여 차트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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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3+3제도 시행

구분2021년2022년
1~3개월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4~12개월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
▲ 동일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우선적으로 근로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고 ,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넘는 근로자분들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나 근로기간 180일 중 이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위해 인정 받았던 피보험 기간의 경우 제외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아이를 출산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2년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어요.

한부모가정의 경우

이전에는 한부모 가정의 근로자에 해당 할경우 그간 4~6개월 , 7개월 이상 육아휴직자가 차등 지급받았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없애고 4개월 이상부터 모두 통상임금 80% , 최대로 월150만원 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안내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 하세요.

202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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