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 서류 │ 금리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자금도 덩달아 올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젠 전세대출 없이는 전세집을 얻기도 힘들어졌는데, 이 글에서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건 및 서류, 금리,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성 성격을 띠며,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자 조건 ▼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세대주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 |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이용 불가 단,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 전세자금 마련 또는 퇴거 시 이용 가능. |
신혼가구 | 혼인관계 증명서상 대출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 있으며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소득 |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6천만 원 미만. |
자산 | 3억 2500만 원 이하 |
신용도 | 신용도 적합한 사람 |
위 차트 내용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소득, 자산, 신혼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둘의 소득을 합쳐 6천만 원 이상이라면, 주택도시기금 자체가 서민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다 보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기간
임대차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에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만약 계약서를 갱신했다면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시 ) 계약 잔금 지급을 6월 27일에 했고 전입신고는 7월 1일에 했다고 가정했을 때, 둘 중 빠른 날짜인 6월 27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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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면적
202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면적 및 임차보증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m2 (25.7125 평)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00m2 (30.25 평) ]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다만,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신혼가구, 1자녀 가구 = 수도권 3억 , 수도권 외 2억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 수도권 외 3억 |
대출 금리
202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출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의 변동금리를 따릅니다.
-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또는 자녀의 수에 따라서 추가 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으실 분 중 이에 해당한다면 우대금리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부합산소득 |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 이하 | 1억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 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다자녀가 구 연 0.7% p , 2자녀 가구 연 0.5% p , 1자녀 가구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
추가 우대금리 ⓐⓑ 중복 적용 가능.
대출 서류 안내
2022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확인 용도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택 1
대상자 확인 목적으로 주민등록등본 ( 경우에 따라서 초본, 가족관계 증명원,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확인증명,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직확인 목적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 | |
근로소득 | 세무서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소득 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원천 장수 등 포함)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 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세무서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소득 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약서 중 택 1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 (홈택스)에 발급받은 소득 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 자부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기타화인 | 보증 자격 확인 서류, 담보 제공 서류 *채권양도 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 방식 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 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 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대출 신청
202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임대차 주택이 소재한 영업점을 방문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