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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 자격요건 │ 지급일 │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 근로장려금 신청 │ 자격요건 │ 지급일 │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도 근로장려금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제도가 변경되면서 근로 장려금도 상한 되어 자격요건이 변경되었는데 이번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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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및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와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상반기의 경우 하반기엔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하반기만 했을 경우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으로 이미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 소득분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9월에 정산해서 별도로 정기 신청은 하지 않아요!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 , 손택스 ,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

  • ARS = 1544 – 9944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문에 나와있는 개인 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택스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이 가능함.

    ① 신청 제출 메뉴 선택 → ② 근로장려금 반기 또는 반기 선택 → ③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 아래 순서대로 따라 신청하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CLICK → ②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③ 신청하기

2023근로장려금 신청 │ 자격요건 │ 지급일 │ 202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신청기간
2022년 정기2023년 5월1일 ~ 5월31일
2022년 하반기분2023년 3월1일 ~ 3월15일
2023년 상반기분2023년 9월1일 ~ 9월15일

2022년 정기분은 2023년 5월1일부터 ~ 5월31일까지이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1일 ~ 3월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1일 ~ 9월15일까지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방식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반기의 경우는 기한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종교인 및 사업소득자라면 정기만 신청하실 수 있고 근로자는 반기 또는 정기 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정기 지급일 = 2023년 5월 중에 신청하고 2023년 9월 중에 지급됨.

2022년 하반기 지급일 = 2023년 3월15일까지 신청하고 2023년 6월 중에 지급됨.

2023년 상반기 지급일 = 2023년 9월15일까지 신청하고 2023년 12월 중에 지급됨.

하반기 신청하신분과 정기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동일함.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지만, 100% 지급에서 10%를 빼고 지급받게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원수 및 2023년 바뀌는 총소득 ) + 재산요건

▼ 총소득

2021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2023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
단독가구 : 2,000만원2,200만원
홑벌이가구 : 3,000만원3,200만원
맞벌이가구 : 3,600만원3,800만원

기존의 소득 기준에서 200만 원씩 상향이 되었습니다.

총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다 합친 것.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한 후 산정됩니다.

재산요건

2021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재산이 2억 미만 → 2023년 1월1일부터는 2억원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재산 합계에 포함되는 것들은 자동차,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유가증권, 금융 재산, 부동산 취득 권리, 골프회원권 등 모두 합친 금액이며 부채는 제외합니다.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 2억4천 ▼ 사람은 산정액의 50%만 지급하는 것이 특징.

2023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차트를 참고 하세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참고 : 만약 거주지가 부모님의 명의라면 건물 및 토지 재산 합계액이 2억4천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수급이 가능함.

202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

▶ 2023년 1월1일부터는 2022년보다 10% 인상되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가구형태2022년2023년
단독가구15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26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300만원330만원

직접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계산해 보시려면 아래 홈택스 링크를 통해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 장려금 계산해 보기
반기 장려금 계산해 보기

여기까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그리고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기준 등 정리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