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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신청 │ 자격요건 │ 추가 신청 방법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신청 │ 자격요건 │ 추가 신청 방법

2022 지금 많은 근로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바로 근로 장려금의 정기 신청 및 지급일, 추가 신청 방법, 대상, 지급 시기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경되는 내용 및 자격요건, 추가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일반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한 이후에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법을 통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재산 요건을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최대 지급액도 약 10% 인상되고, 맞벌이 근로 장려금도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도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확대와 교육비 공제 확대로 인한 조세 손실은 1조 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6% 세율의 소득세 과세표준은 1200만 원 구간을 1400만 원 이하,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의 구간을,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과 4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총 급여가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30만 원(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면해 줍니다.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비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입니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서 1인당 소득세 부담을 최대 8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 활동을 높이기 위해 근로 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상한 지급액도 10% 인상됩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인상됩니다.

주택임대자금 원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 신청 │ 자격요건 │ 추가 신청 방법

교육 및 자녀 양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입학 전형비와 수능 응시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며,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적으로 면제됩니다.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승용 차량 구매 시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귀속 근로 수당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며, 현재 정규 신청 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단, 접수 마감일이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어 미신청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마감일 이후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1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7~12월) ,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합니다.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했다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분의 경우 5월에 신청하고 8월26일에 2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 증명서 및 재산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신청은 홈택스 앱, 자동응답 전화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3800만 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전체 소득 또한 소득, 이자, 배당금, 연금 및 근로자, 사업체 및 종교인의 기타 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가족 구성원의 총자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000만 원, 2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감면합니다.

또 최대 지급 한도는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입니다.

다만, 상반기 지급금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으로 처리돼 9월에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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