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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 2023년 최저시급 │ 2023 최저임금 계산기 │ 5% 인상

2023 최저임금 │ 2023년 최저시급 │ 2023 최저임금 계산기 │ 5% 인상

앞으로 다가올 2023년도 최저임금이 5%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같이 발표했으며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최저시급을 제시하고 표결을 제안해 이같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좀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Q&A 방식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얼마?

2022년도 최저시급인 9,160원 대비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460원이 더 올랐으며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 월 노동 시간 209시간 근무 시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포함된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급의 경우 하루 8시간 기준 76,960원입니다.

2023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었나?





기존에 노동계에서는 제시한 최저시급은 10,340원으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건 9,260원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하고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이 표결 과정에서도 최저임금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은 4명으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으며 남은 한국노총 5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직후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되었으며 결국 재적인원 27명 중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으로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 2023 최저시급 5% 인상

최저임금 계산기





2023 최저임금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참조 하시면 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계산 방식





만약, 일반적인 근로 계약서에 주 40시간 소정의 근무 시간으로 적혀 있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으로 풀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일 } ÷ 12개월 = 약 209시간

만약 2023년 최저임금인 201만원보다 월급이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휴 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한번도 안쉬고 개근한 경우 주 1회씩 유급휴일을 부여해줘야 하는데 이때 지급해주는 수당이 주유수당으로 주 5일 ,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 더라도 주 15시간을 근무한다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수있는지에 알아보면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고 1일 임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있고 빠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로 시간외 수당의 경우 최저시급 계산할때 빠지고 상여금과 교통비 , 식대비 등의 복리후생비 일부도 빠집니다.



2023년 최저임금 │ 2023 최저시급 5% 인상

상여금과 식대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2023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하면 201만원이고 월 상여금이 10만원 ( 연 120만원 )인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2023년의 경우 상여금은 201만원에서 5%를 초과하는 10만 500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상여금이 월 10만원이라면 월 환산액의 5% 미만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결국 월급이 상여금 10만원 포함해서 210만원을 받았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9,569원으로 최저임금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통비나 식대비 등의 복리후생비도 월 환산액 201만원의 1%인 2만원을 넘는 금액만 산입되므로 만약 실제 교통비 그리고 식대비로 20만원을 받으셨더라도 계산하실때는 18만원만 계산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시급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





2023년 최저시급 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했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겠다고 명시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되며 최저시급과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수습이라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후 지급 할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단,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 및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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