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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육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시간 48시간 확대

음주운전 교육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시간 48시간 확대

음주 후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집까지는 갈 수 있겠지 또는 오늘은 단속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작정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과거에 비해 지금은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도 많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분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시거나 사고 등으로 적발되신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의무교육 시간을 3배 늘려 48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교육 강화 언제부터 최대 48시간 적용되나?





위에서도 언급 드렸듯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2022년 7월 1일부터 최대 5년 이내 적발 횟수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로 분류 시 강화된 교육 시간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교육 적발 회차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교육 시간은?





기존에는 1회 적발 시 6시간, 2회 적발 시 8시간, 3회 적발 시 16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운전면허에 다시 응시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적용된 강화된 의무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교육 시간은 12시간
  • 2회 적발 시에는 16시간
  • 3회 적발 시에는 48시간으로 늘어남

거기다가 하루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데 1일 4시간으로 3회 적발 시 최대 12일 동안 의무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루 교육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정지 또는 취소 시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음주운전 교육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시간 48시간 확대

참여형 교육 신설





음주운전 교육 시간 강화뿐만 아니라 교육 시간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도 음주 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 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의 참여형 교육을 신설했습니다.

이 강화된 교육은 누구도 예외 없이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이로써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는 음주 진단평가를 받아야 하며 공통과정에서는 강의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최근 5년 이내 2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대상자에게 음주체험, 상담, 지도, 교육을 하며 심화과정에서는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된 대상자는 토론, 심리 상담 등 심리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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