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세차업체 및 건강보조식품 판매점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의무 발급
2023년부터 홍삼 판매점이나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체 그리고 자동차 세차업체 등도 현금 10만 원 이상 결제 시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바뀝니다.
국세청은 의무 발급 업종을 총 8개 업종으로 지정하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언제부터 적용되나?
의무 발급이 적용되는 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이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적용되는 업종
국세청에서 발표한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삼 또는 홍삼, 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자동차 세차업
- 중고 가구 소매업
- 공구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벽지, 마루 덮개, 장판류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 용품 소매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거래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는?
만약 거래하신 분의 인적 사항을 모르실 경우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을 하셔야 하는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010 – 000 – 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하시는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등 고객과 서로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의무 발급 위반에 해당됩니다.
간혹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급이 안된 경우라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를 하시거나 자진 발급을 하신다면 가산세 금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는 7일 이내가 아닌 10일 이내로 바뀝니다.
소비자 신고 방법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인데도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서 또는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의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최대 50만 원,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입니다.
※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두면 신용카드보다 높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단말기가 없다면?
국세청은 의무 발행 업종 사업주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가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말기가 없을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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