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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선정순위 │ 소득기준 알아보기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선정순위 │ 소득기준 알아보기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돈은 국가 재정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임대 아파트를 건설해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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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아파트 란?

 

 

 

 

이 아파트는 30년 장기 임대형 아파트로 주변의 아파트들 시세보다 60%~80% 정도 낮게 공급하고 있으며 보증료 또한 저렴하고 임대료 또한 저렴해 많은 분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계시죠.

다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주조건이 까다로워서 쉽게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려면 입주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조건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갖춰져야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 1인 가구라면 90% 이하여야 하고 2인 가구라면 80% 이하여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인 기준으로 6,240,520 원으로 70%에 해당하려면 4,368,364 원 이하여야 소득기준에 해당합니다.

자산기준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중 자산기준은 2억 9천2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혹시나 차를 보유하신 상태라면 차 가격이 3천4백9십6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입주자격은?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아파트의 면적과 신혼부부 그리고 자녀가 만 6세 미만인 한 부모가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 만약 신혼부부라면 혼인 중인 사람이어야 하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해당하게 됩니다.
  • 예비 신혼부부라면 해당 주택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 한 부모가족은 만 6세 미만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1인가구라면 40m2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고 중증 장애인이라면 50m2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와 중증 장애인의 신청 가능한 면적이 틀린 이유는 중증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해 집안에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로 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및 월평균소득 기준

 

 

 

 

전용면적은 50m2 ~ 60m2 이하

가구원 수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3인 가구의 50% 금액은 3백12만 260원, 70%는 4백36만 8364원

4인 가구의 50% 금액은 3백54만 7103원, 70%는 4백96만 5944원입니다.

 

여기에서 가구원수는 임신한 아이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순위는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 전용면적 50m2 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자 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게됩니다. ( 1인가구 70% , 2인가구 60% )

가장 1순위는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

2순위는 당해주택 건설 연접해 있는 시.군.구 중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시.군.구 거주자 해당.

3순위는 1~2위 이외의 사람으로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시 태아보함해서 미성년 자녀 3명이상 또는 배점이 높은 자 순서로 선정이 됩니다.

 

 

  • 전용면적 50m2 이상 ~ 60m2 이하의 경우는,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는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는 1~2순위 이외의 자로써 동일 순위내 경쟁시 태아포함 미성년 자녀 3명이상 그리고 당해 지역 거주자 , 배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 신혼부부와 6세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1순위는 혼인기간중에 임신 또는 입양 포함해서 출산을해 미성년 자녀 (태아포함)를 두고 있거나 자녀가 6세 미만의 한부모가족 대상

※ 혼인기간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포함됨.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 입주가 가능한가?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 최초 지어진 신축 국민임대아파트로 신규 입주자를 모집할때
  • 기존에 입주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등 비어있는 집들이 나와서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만약 LH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신다면 LH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지역의 입주자 공고시 해당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알람 신청을 등록 해두세요.

 

 

LH 공고문 알람 신청 사이트

 

 

 

 

바로 위에서 얘기드렸듯 LH 국민임대아파트 공고문이 올라왔을때 알람 문자로 받으시려면 아래처럼 따라 하세요.

 

 

https://apply.lh.or.kr/index.html#

 

 

위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사전청약 그리고 LH 청약센터 라고 두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는 LH 청약센터로 이동 합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LH 청약센터로 이동하신 후 메인에 보시면 위 이미지와 같은 메뉴가 보이는데 임대정보를 들어갑니다.

임대정보에 공고문이 올라오며 혹시나 문자 알람 신청 하시려면 홈페이지에 고객센터 전화번호 있으니 전화하셔서 LH 국민임대 아파트 어디 지역 공고문 알람 신청한다고 말씀 하시면 등록 해주실꺼에요.

 

여기까지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부터 선정순위 그리고 소득기준 등을 알아 보았는데요.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