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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확인서 │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확인서 │ 신청 방법

코로나와 오미크론 등이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 갑자기 가족 중 확진자가 나오면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특별하게 부여하는 휴가를 가족 돌봄 휴가라 부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구성원 중 확진 판정을 받거나 휴원 또는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을 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사용 기간

무급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정에 따라 하루씩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해당 지원 대상은 2022년 올해 1월부터 12월 16일까지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어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부모 또는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해서)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 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코로나19 관련해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원, 휴교를 해서 원격 수업이나 격일 등교를 해 야거나 그 외 이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 등교를 못해서 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미 신청해 사용하셨다 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금 금액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일까지 하루 8시간 5만 원씩 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 2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면 하루 25000원으로 책정해 지원하며 짧은 시간만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근무 시간을 비례해서 책정 및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 절차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신청 후 지급까지의 절차는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작성 ▶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접수 ▶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 신청인 계좌로 입금 처리

신청 서류 안내

서류작성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근로자
신청자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근로자
가족돌봄대상 가족의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근로자
가족돌봄휴가 확인서회사 사업주
한 부모 근로자 증명자료
(6일 이상 돌봄 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한 부모 근로자라면 제출)
근로자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해야 함)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확인서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 사업장 번호를 기입하고 사업장명, 주소 그리고 직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를 적고 대표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줘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신청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또는 방문, 팩스 신청 시 )

가족돌봄휴가 신청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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