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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 반려동물 정책 제도 │ 5대 맹견

맹견 책임보험 │ 반려동물 정책 제도 │ 5대 맹견

2021년도 기준 추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600만 가구가 넘었다고 합니다.

대략 10가구당 3가구가 개 또는 고양이 등을 키운다는 얘기인데 지금 반려동물을 가족이라는 단어를 써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그리고 제도 등 미리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맹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는 맹견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 또는 후유 장애의 피해를 본 경우 1명당 8천만 원, 그리고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피해자 1명 당 1500만 원을,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 수준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승강기시설 소유 배상책임보험 등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맹견 책임보험 보험료 및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해당 책임보험료는 1마리당 1년에 15000원으로 한 달에 1250원 정도입니다.

해당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대 맹견 종류

맹견 책임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대한민국 기준 5대 맹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 외에도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 반려동물 정책 제도 │ 5대 맹견


맹견 출입규정

맹견의 소유자 등은 맹견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출입 금지 장소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이 외에도 시. 도의 조례로 지정한 장소 등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이 준수 사항을 어길 시에는 소유주에게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맹견 안전관리 규정





위 5대 맹견에 해당하는 경우 생후 3개월 이상 맹견과 함께 산책 등을 할 경우 가슴줄이 아닌 목줄 착용 및 입마개를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맹경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슴줄 및 목줄 간격 2m 유지 위반시 과태료

2022년 2월 11일부터 강화된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 또한 외출 시에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2m가 넘으면 위반 사항으로 보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의 실제 사람과 반려동물의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규정을 준수한 걸로 봅니다.



목줄의 길이 2m 초과 시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입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강아지를 안고서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 착용이 필요 없습니다.

새로 신설된 내용 중에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인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안기 힘든 중형견 또는 대형견이라면 목줄 또는 가슴줄로 최소화해 통제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동물 사랑 배움터라는 홈페이지로 의무교육 및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니 방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물사랑배움터 바로가기

여기까지 5대 맹견 종류 및 맹견 책임보험 그리고 새로 적용되는 동물보호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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