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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 조건 │ 신청 대상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 조건 │ 신청 대상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선착순이 아니라 선정 방식이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Q&A 방식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및 발표기간

신청 접수 기간은 2022년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 2022년 7월 7일 오후 6시까지 총 10일간 온라인에서 신청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지원 대상 선정 심사 과정을 거쳐 2022년 8월 말쯤 선정 및 발표를 하고 실제 지원은 10월초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올해 지원분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서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총 10개월간 20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대상 및 조건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실제 거주 중이고 주민등록상 출생연도가 1982년생 ~ 2003년생 나이로 만 19세 ~ 39세를 기준으로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2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올해에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신청 자격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39세 미만인 형제 또는 자매,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주민등록상에서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서 같이 살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는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계약한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 또는 친척, 지인 등의 이름으로 임차계약한 경우라면 신청 불가합니다.

또 다른 제외 대상은 일반 재산 총액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와 주택 소유 또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 차량이 있다면 시가 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제외 대상이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 일반 재산이란 – 토지, 건물 과세표준액, 차량 시가 표준액, 임차보증금이 해당함.



단,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는 청년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이거나, 교육급여 수급자,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보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세전 기준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022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차트참조)

직장가입자102,842원
지역가입자77,067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 조건 │ 신청 대상

지원 중단 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월세가 아닌 전세로 이사, 공공임대 지원을 받게 되면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소득기준별 선정인원 안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월세와 임차보증금 그리고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고 만약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소득기준선정인원
1임차보증금 500만원 ▼ 월세40만원 ▼120% 이하9천명
2임차보증금 1천만원 ▼ 월세50만원 ▼120% 이하6천명
3임차보증금 2천만원 ▼ 월세60만원 ▼120% 이하3천명
4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60만원 ▼150% 이하2천명

신청 방법 및 신청 홈페이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가 필요한데 만약 확정일자 날인을 못받는 경우 아래 정리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 조건 │ 신청 대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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