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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 실업급여 폐지 │ 요건 강화 한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실업급여 폐지 │ 요건 강화 한다

이제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등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바뀌는 주요 내용은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와 수급자별 인정 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 방식 등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Q&A 방식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언제부터 적용되나?

이번 시행 방안은 고용보험 위원회에서 2021년 9월 1일 의결된 고용보험 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이행조치로 원래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였지만 코로나 재유행 등을 감안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7월 1일부터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수급자의 경우 장기 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





이전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수습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 및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주고 있지만 7월 1일부터는 반복 또는 장기 수급자에게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줍니다.

그리고,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할 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 또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횟수가 이제는 제한됩니다.

워크넷 입사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서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미만으로 제한했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이제 폐지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실업급여 폐지 │ 요건 강화 한다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 맞춤별 재취업지원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 의욕, 취업 준비도 이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 지원을 하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 또는 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따로 선별해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서 취업 준비 상태, 취업역량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하실 경우 고용서비스인 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을 알선해 주고 수급 만료 전에 최종 상담을 통해 좀 더 강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윤 정부의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 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을 시범 적용해 희망하는 직종의 고용시장 현황과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합니다.

구직자의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워크넷을 통해서 입사지원을 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면 엄중 경고하고 구직급여를 부지급 조치하는 등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면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종합 요약 정리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실업급여 폐지 │ 요건 강화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기존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의 경우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였지만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인정 일이라는 것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앞으로 바뀌는 실업 인정 방식은 1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 교육받기가 필수이며, 2~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4차의 경우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5차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하실 것은 취업지원 목적 등으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도 달라지는데 일반 수급 대상으로 알아보자면 1차 실업 인정일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며 2~4차 실업 인정일은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동안 1회 이상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또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1회는 반드시 입사지원을 하시거나 면접 응시 또는 채용박람회 방문 등의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5차 실업 일정 일부 터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에 2회 이상 하셔야 합니다.

장기 반복 수급자의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5~7차의 경우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 1회 포함되어야 합니다.

8차의 경우 1주일에 1회 구직활동만 인정해 줍니다.

만약, 만 60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의 경우는 2차 실업 인정 일로부터 재취업 활동을 4주에 1회 하셔야 하는데 자원봉사 등도 폭넓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재취업 활동도 기준이 달라지는데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을 해주지 않고 반복 실업급여 수급자는 2차부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되며 앞서 안내드렸듯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폐지로 이제 제한 없이 입사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을 하신 경우 1회만 인정해 줍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 주최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해 주니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워크넷 폐지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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