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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 서류 │ 신청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 서류 │ 신청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30만 명을 넘어섰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코로나 확진자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가족까지 포함해 지급하다 이제는 확진자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바뀌면서 생활지원금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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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위에서도 언급 드렸듯 이제는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즉, 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되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만 해당함.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자

아래의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확진자의 가족
  •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
  •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해외 입국 격리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단축

기존에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기간도 달라졌지만 이제는 백신을 맞았건 안 맞았건 공통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확진자 가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되나요?

3월 1일부터는 동거인이라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 수동 감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제외가 된 이유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물론 중앙 그리고 지자체 예산도 부족한 이유도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권고 사항에 확진자 검사일 기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1회 하고 6~7일 후에 신속 항원 검사를 1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위 기간에 두 번 다 PCR 검사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또한, KF94 또는 동급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외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이 줄었다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확진자 통보를 받으면 1인 기준 24만 4천 원을 2인 기준 41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 3월 16일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부터는 격리 기간과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격리 통지받을 경우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로 격리 통보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정부에서 지원하던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상한액이 7만 3천 원이었지만 하향 조정해 4만 5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유급휴가 기간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 기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추가로 유급휴가 지원 대상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지원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및 신청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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