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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평택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평택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경기도 평택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경기도 평택시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평택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도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액 시비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 또한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기와 지급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이번 경기도 평택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2월 17일 오전 9시부터 ~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

평택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업종





신청 대상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숙박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유원시설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관광면세업
PC방, 오락실,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폐업 소상공인은 아래 번호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031 – 8024 – 5000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

평택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평택시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따로 오프라인 신청은 접수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합니다.

우선 운영하시는 업종이 아래에 해당해야 하니 우선 확인하세요.

※ 평택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신청 기준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함.

사업자 등록 및 영업허가 신고 등이 2021년 12월 18일 이전 이어야 합니다.



위 업종은 신청 대상 업종으로 아래 신청 서류가 필요 합니다.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등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및 각각 공동대표자의 신분증
대리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및 대리신청자 신분증
온라인으로 업로드 해야함.

공동대표인 경우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업종별 지원 금액은?

평택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업종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체육시설 ( 사업장 당 100만원 )유흥시설 ( 200만원 )
식품 . 카페 등 ( 100만원 )관광사업체 ( 업종별 100만원~200만원 현금지급 )
문화유통업 ( 100만원 현금지급 )



제외 대상 업종

경기도 평택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제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인 PC방
  • 일반 게임 제공업
  • 휴업 , 폐업 (폐업 업종은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상담받으세요)
  • 사업자 무등록 업체
  • 방역수칙 위반 적발 업소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주소





평택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PC에서는 좌측 메뉴 중 신청하기가 있으며 모바일에서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세요.


신청하러가기
https://www.pyeongtaek.go.kr/corona/soho/contents.do?mId=0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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