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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소멸 │ 개인회생 국세탕감 │ 세금소멸 탕감 가능할까?

국세체납소멸 │ 개인회생 국세탕감 │ 세금소멸 탕감 가능할까?

 

 

큰 성공을 기대하며 시작했던 사업이 초반에는 잘 되다가 갈수록 기울어져 결국 부도까지 나버린 상황에 엎친 데 덮친다고 그간 모르고 있었던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되어 있고 빚은 빚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이 안 되어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국세를 체납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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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소멸 가능해??

 

 

 

 

국세를 체납했을때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소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멸시효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로 체납이 지속될 경우에 그 기간의 완성으로 체납금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법 제27조 :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 효과 완성된다.

▶ 5억 이상의 국세 : 10년 / ▶ 1호 이외의 국세 : 5년

 

② 지방세징수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세체납소멸
국세체납 관련 정보

 

 

국세체납소멸 요약 조건

 

 

 

 

  • 체납 기간 5년 이상
  •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가 없어야 합니다.
  •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압류된 예금계좌 합계 잔액과 보험 해약 환급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주식 및 공탁금 압류가 없는 상태

 

 

국세 체납 소멸되었을 때 장점으로는,

  • 신용불량 기록 삭제
  • 본인 명의로 된 사업이 가능함
  • 출금금지 명령이 해제됨
  • 금융거래 제한되었던 것들이 해제됨
  • 취업시장 진입이 가능해짐

 

 

국세체납 . 지방세체납 시 불이익

 

 

 

 

고액체납자 명단에 등록 및 공개 그리고 유치장 감치

= 정부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해서 이제 앞으로는 지방세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감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 원이 넘는 체납자는 명단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만약 감치 대상이라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고 합계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액 체납자는 최대 한 달 이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교도소 등에 감금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라고 합니다.

국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그리고 3회 이상 체납했고 2억이 넘는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 달까지 감치 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의 합계?

지방세 체납 금액이 전국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친 금액을 말하는데 이전에는 대구에 900만 원 인천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1000만 원이 넘지 않아 명단 공개가 안되었는데 이젠 이를 합친 금액을 토대로 공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명단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가산세 그리고 가산금 부담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내야하듯 세금을 체납하게되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재산압류 조치

 

세금을 오랜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가처분 그리고 가압류 명령과 강제집행으로 인한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그리고 차량, 유체동산 등 모두 압류 대상이 됩니다.

혹시나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본인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에게 증여 또는 양도를 시도하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면 재산을 다시 원상 복귀 시켜서 강제 징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나 이런 상황에 놓일 거 같으시다면 세무서와 연락을 통해 언제쯤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실 건지 약속을 하신다면 일정 기간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하락

 

고액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체납하게 되면 신용 정보기관에 제공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체납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넘었고 1년 이내 3회 이상 세금 체납상태라면 신용 정보기관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국세 지방세 체납 소멸이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으로 국세체납소멸 또는 지방세체납소멸은 불가능하며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해 승인을 받더라도 고액체납자라면 월변제 금액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알아본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진행한 고액 세금 체납 부분을 해결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한다고 하며 만약 고액이 아니고 금액이 적다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기본 채무와 같이 갚아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