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신청 대상 │ 업종 │ 신청 방법 │ 최하 50만원 ~ 최대 1억까지 지원

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신청 대상 │ 업종 │ 신청 방법 │ 최하 50만원 ~ 최대 1억까지 지원

제주도에서 제주도 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대상 업체는 대략 32000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이미 제주도에서는 지난달 3월 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있었으며 3월 31일 기준으로 1만 1118개 업체에 363억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현재 신청 종료 기간은 따로 두지 않고 있으며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언제든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업종





신청 대상 업종으로는 2021년 기준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내 방역조치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내 인원 제한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 업종입니다.

유흥.단란주점식당.카페
노래연습장목욕장
실내체육시설PC방
일반학원독서실

위 업종 외에 추가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숙박시설이.미용업
결혼식장장례식장
경륜경마

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신청 대상 │ 업종 │ 신청 방법 │ 최하 50만원 ~ 최대 1억까지 지원



손실보상 지원금 금액

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후 지원되는 금액은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억까지 선지급 된다고 합니다.

계산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를 곱한 후 보정률 (90%)를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산정 방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공고문 내용보기 ▶ 보러가기 CLICK ◀

지급 방식

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후 2일 이내 신청 계좌로 지급 예정이며 만약 지난 1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업체의 경우 500만 원을 공제 후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안내

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기존에 정부에서 신청을 받았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께서는 오프라인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행정시경제일자리과 또는 도 소상공인 기업과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 챙기셔야 할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
대표자 신분증

▲ 자세한 준비 서류에 대해서는 유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담당 부서 : 064-710-3074 )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절차와 사업자 등록 번호를 기입하시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 kr 바로가기

추천 게시물

첫만남이용권 신청 2022│ 사용처 │ 사용방법
유기동물입양지원금 │ 유기동물 입양 지원 알아보기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자 약국 처방약 받을 수 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 차량 환급금 은행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