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 신청 │ 특고 │ 프리랜서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규 신청 접수를 하며 기존에 지원받지 않았던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기간
2022년 3월 21일부터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이번 신규 신청은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 형태 근로자 (특고)와 프리랜서 중 2021년 10월~11월 사이에 이번 지원 제외 대상 직종에 종사한 적이 없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은 50만 원 이상, 수입이 25% 이상 감소, 2020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지원 제외 직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만약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국민 취업 제도인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의 경우 차액만 지원받게 됩니다.
예 ) 긴급 고용지원금 신규 신청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면 – 구직촉진 수당 ( 받은 만큼 차감 ) = 나머지 차감 후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제외 대상 직종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직종은 아래 차트와 같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 방역지원금이나 생계지원금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버스기사 지원금 등 지급을 받으신 분은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택배기사 | 보험설계사 |
대출모집인 | 가전제품설치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
소득감소 요건
아래 비교 대상 기간을 한개만 선택
- 2019년 연평균
- 2020년 연평균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기준 기간 둘중 하나 선택
- 2021년 12월
- 2022년 1월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교해서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 조건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접수 방법은 아래 신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고 본인인증 후 자격요건 및 소득 감소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시고 관련된 증빙 자료를 첨부하세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2022년 3월 24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말은 신청 불가능하며 신청 첫날과 둘째 날은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3월24일 | 3월25일 |
출생연도 끝자리 ( 1,3,5,7,9 홀수 ) | 출생연도 끝자리 ( 2,4,6,8,0 짝수 ) |
신청 서류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주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하시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