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 기간 │ 규정 │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과 소기업 근로자 1만 명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원금 제도는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 접수는 아래 일정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5월10일부터 ~ 6월30일까지
평일에 접수가 힘든 근로자들을 위해서 평일 접수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이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대상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대상으로는 2021년 4월 1일 ~ 2022년 6월 30일 사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서울시 내 50인 이하 기업체 근로자들 중 2022년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로써 서울 내 50인 이하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안내
서울시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공통 제출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신청서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활용) , ⓒ사업자등록증 , ⓓ계좌사본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별도 제출 서류 ( 소상공인 ) : ⓐ소상공인 확인서
- 별도 제출 서류 (특별고용 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 별도 제출 서류 (파견) : ⓐ근로자 계약서 , ⓑ50인 미만 확인서류 (실 근무지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명부)
- 별도 제출 서류 (종된 사업장) : ⓐ재직증명서 , ⓑ50인 미만 확인서류 (지점 근무인원 확인 가능 증빙서류)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신청자 본인 이외의 개인 정보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하셔야 함.
신청 방법
서울시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주말 또는 휴일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각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주소 또는 팩스 번호 주소지 등에 대해서는 아래 서울시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
서울시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후 지급은 심사 결과에 따라 5월 25일까지 접수건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입금 예정이고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건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입금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