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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 서류 │ 신청 방법 │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대상 │ 금리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 서류 │ 신청 방법 │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대상 │ 금리

현재 월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청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신청 대상 그리고 금리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어떤 사업인가?

이 사업은 매월 월세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월 40만 원 이내, 최대 960만 원을 대출해주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일반형 그리고 우대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 유형 중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그 유형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조건은?





우선 두 가지 유형을 알아보기 전 공통 지원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지원 조건

계약 부분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세대주 부분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인 사람.
무주택 부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자산 부분 : 2022년 기준으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을 합친 금액이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함.

우대형 지원 조건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취업준비생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거나 또는 독립을 하려는 분들 중 나이가 만 35세 미만이며 무소득인 상태이고 부모님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미만인 사람.
희망키움통장 가입한 사람.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이면서 신청일 기준 나이 만 35세 미만,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사람.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자녀 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에 세대주.
주거 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 세대주.

일반형 지원 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인 분들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대상 주택은?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주택에 해당하시려면 아래 조건에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임차 전용 면적 :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 주택,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85㎡ 이하 포함됩니다.

② 임차보증금 : 보증금은 1억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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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은?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 대출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

공공임대 주택 : 대출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용도 : 대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한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대출 지원 불가.

ⓐ 신용 회복 지원 등록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보

ⓒ 연체, 대위변제 또는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

대출 한도 얼마까지?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는 호당 대출한도와 담보별 대출한도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호당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보증 규제에 따릅니다.

대출 금리 안내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 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0% , 일반형의 경우 연 1.5%입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이용 기간 및 상환방식 안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일시상환입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안내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 지급은 대출실행 후 2년 ( 24회차 ) 범위 내에서 매달 약정일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하지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 후에 매년 차주로부터 월세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으며 월세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 또한 확인을 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거나 월세를 연체한 경우 대출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의 요청 등에 의해서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그리고, 대출 연체 발생으로 지급되지 못한 월세는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한 점 알아두세요.

단, 전 회차 대출 실행 후에 발생된 연체가 당회 차 대출금 실행 전 해소된 경우 당회 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합니다.

담보취득 및 고객부담비용은?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담보 취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이며 고객 부담 비용의 경우 인지세 고객 50% 은행 50%씩 부담하며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취급 은행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영업점으로 방문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안내





기본 필요 서류는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o 합가 기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초본이 필요함.

o 단독세대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라면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함.

o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 국민 또는 외국 국적의 동포라면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o 결혼 예정자라면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필요함.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o 근로소득 : 필요시에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필요.

o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필요.

  • 소득 구분별 서류

o 근로소득 ▶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소득 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등 포함)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中 택 1

o 사업소득 ▶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소득 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中 택 1

o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기관 증명서

o 기타소득 ▶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증명원

o 무소득 ▶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그외 서류

ⓐ확정일 자부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보유 자격 확인 서류, 담보 제공 서류

ⓒ우대 확인용 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1개월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1개월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전화상담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 – 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 – 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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