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2월15일까지 연장
김천시에서 1월 5일부터 ~ 1월 21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특별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1차 신청 날짜는 마감이고 김천시는 2차 신청으로 2월 15일까지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1인당 얼마를 지급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기간
위에서도 안내드렸듯 1월 24일부터 ~ 2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천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등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며 유흥주점, 단란 주점, 홀덤 펍, 콜라텍 또한 지급 대상 업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1인당 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
이번 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김천지역화폐인 김천 사랑 카드를 통해 지급이 됩니다.
신청 전에 대표자분의 명의로 김천 사랑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김천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별 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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