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원금 │ 혜택 보상 │ 신청 방법 │ 특별 재난지역 선포지역
얼마전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과 주택 침수 방지 대책을 풍수해 메뉴얼에 포함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피해를 본 지역을 계속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적용되는 선포지역은?
현재, 우선 선포된 지역은 총 10곳으로 서울 3곳 , 경기도 4곳 , 강원도 1곳 , 충남 2곳 등입니다.
지자체 8곳의 경우 지역 전체 , 2곳은 3개 읍면동 단위입니다.
좀 더 자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아래 차트와 같습니다.
서울 (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 | 경기도 (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 |
강원도 ( 횡성군 ) | 충남 ( 부여군·청양군 ) |
정부는 현재 아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은 이번달 말일까지 합동 조사 후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혜택 보상 ?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복구 비용의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서 재정 부담을 덜수있으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으며 아래에 대한 혜택도 받게 됩니다.
- 국세 납부 예외
- 지방세 납부 예외
- 공공요금 감면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되면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아래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지급 언제?
정부에서는 추석이 다가오는것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관련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서 정부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교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 사실만 확인이 된다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원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 실종자 가족 ( 2천만원 ) | 집이 파괴된 주민 ( 최대 1600만원 ) |
부상자 ( 500만원 ~ 1천만원 ) |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 별 지자체 홈페이지
아래 차트에있는 홈페이지에서 각 지자체 별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신청 관련 공고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관련 자료가 없는 곳들은 차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방문 또는 유선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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