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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대상 및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대상 및 지급시기

정부가 오늘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번 처음 이틀동안만 사업자 번호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오전 8시에 재난지원금 관련해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우선 오늘 내일 신청 하실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8월31일 소상공인 관련 신규 정보 업데이트 (아래 버튼 클릭)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공식 신청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대상 기준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집합금지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셨거나 영업시간 제한때문에 매출이 감소된 경우와 경영위기 사업체 등 3가지 유형중에 해당하신다면 대상 기준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대상 홀짝제 운영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오늘은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가 홀수 그리고 내일은 짝수인 경우에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대상
소상공인 신청 기준표 및 지원금액

1차 신속지급 대상이란?

4차 재난지원금을 이미 받았고 이번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신 소상공인이라면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되어 신청접수 시간대에 따라 낮 당일 40만원 ~ 최대 2천만 원까지 차례로 지급이 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언제 신청 가능한가?

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에 추가되었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경우에 이번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번 8월30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1~2차 신속 지급을 통해 전체 지원 대상의 73%인 130만명에 대해서 지원을 끝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 가능

이전에는 정부가 정한 2019년 기준으로 2020년 소득이 떨어진 업체에만 지원금을 줬다면 이번에는 2019년 또는 2020년중 매출이 큰 금액으로 적용해 준다는것입니다.

이전에 비하면 많이 유리한 상황이되며 그간 말이 많이 나와서 이같이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뀐게 아닐까 합니다.

단, 7월6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하며 만약 폐업신고를 통해서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하신 분이시라면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①’19年 – ‘20年, ②’19上 – ‘20上, ③’19下 – ‘20下, ④’19上 – ‘21上, ⑤’20上 – ‘21上, ⑥’20上 –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 자료출처 : https://희망회복자금.kr ]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집합금지 적용 시설

구분수도권비수도권
집합금지 (장기)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 (단기)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집합금지 지원금액
출처 : 희망회복자금 공식 홈페이지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 ~ 300만원 지원

영업제한 적용 시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대상 표를 참조 하셔서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구분수도권비수도권
영업제한 (장기)식당 및 카페, 목욕장
영업제한 (단기)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 ~ 200만원 지원

영업제한 지원금액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금지‧제한은 미해당)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대상 및 지급시기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분류표

업종의 매출감소율(4개)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 ~ 40만원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기준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업종별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
    ◦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a +0.5b+0.3c +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급 단가가 2,000만원, 100만원
⇒ 지원금 = (2,000 × 100%) + (100 × 50%) = 2,05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급 단가가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 지원금 = (300 × 100%) + (150 × 50%) + (80 × 30%) = 399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급 단가가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0만원
⇒ 지원금 = (400 × 100%) + (250 × 50%) + (200 × 30%) + (80 × 20%) = 601만원

시스템 안정성 등을 위해 다수사업체 지원은 8.30(월)부터 실시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9월말)으로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지원제외 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대상 대상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이의 신청 이렇게 하세요

신청을 하셨다가 거절되셨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서 다시 신청을 해보세요.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1.11월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홈페이지는?

기존에 신청을 받았었던 홈페이지 주소를 그대로 활용을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공식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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